이종배 위원장 "중부내륙법, 늦어도 연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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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충북도당 위원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연내 통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파행으로 예정한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법 제정에)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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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충북도당 위원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연내 통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파행으로 예정한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법 제정에)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애초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부내륙법안이 7월 행안위, 9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여야 모두 법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시각도)긍정적"이라고 전하면서 "상임위 통과가 그리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늦어도 연내에는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말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총선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후보의 역량과 노력이 (당락에)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목표는 충북 8석 석권"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도당위원장은 충북 도내 원내·외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이 돌아가며 맡는 것이 관행이지만 3선 관록의 이 의원은 그동안 한 번도 맡지 않았다.
그는 "상임위 간사 또는 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등 국회와 당 업무 때문에 도당위원장을 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내년은 중요한 시기여서 (도당위원장에)출마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합의 추대됐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안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정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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