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쓴‘ 의료비 돌려준다고?…받을 돈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어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에서 조회후 신청 가능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5000억원을 돌려주는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23일 시작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8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주의할 점은 환급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온다.
올해의 경우에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는 계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122만 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지만,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뀔 경우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보공단이 오늘부터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내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 이사 오기 전 주소다 하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이 환급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여기요’ 탭에서 환급금 조회, 또는 건보공단 앱에서 ‘민원여기요’ 들어가서 조회 탭 중에서 환급금 조회를 해보면 된다. 홈피와 앱에서는 바로 신청까지 가능하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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