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어린이집서 13개월 아기 사망…원장·교사 벌금형

홍효진 기자 2023. 8.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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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돌봄어린이집에서 밤샘 근무 소홀로 생후 13개월 원생 사망사고를 낸 원장과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으로 A씨는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8시30분까지 일하는 24시간 반 새벽 근무 보육 교사, B씨는 원장으로 각각 일하면서 사망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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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24시간 돌봄어린이집에서 밤샘 근무 소홀로 생후 13개월 원생 사망사고를 낸 원장과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7·여)와 원장 B씨(52·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4일 오전 6시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에서 관리 소홀로 생후 13개월 원생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으로 A씨는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8시30분까지 일하는 24시간 반 새벽 근무 보육 교사, B씨는 원장으로 각각 일하면서 사망사고를 냈다.

C군은 사망 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퇴원 후에도 감기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A씨와 B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관리소홀로 7시간30분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는 C군 사망 전날인 1월3일 오후 10시30분쯤 야간연장반 교사로부터 C군을 인도받아 2층 원장실로 데리고 가 잠을 재운 뒤, C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 없이 새벽 근무를 하게 하고, A씨가 24시간 반 보육 아동들이 잠을 자는 교실이 아닌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원장실에서 C군을 돌보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다가 사고를 냈다.

C군은 급성세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상황에 처해 1월4일 오전 1시10분~2시10분 사이 숨졌다.

A씨 등은 C군을 홀로 방치하다가 결국 C군이 숨지고 난 4시간여 뒤에 발견했다.

재판부는 "만 2세가 되지 않은 소중한 생명이 피고인들의 과실로 숨져 그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고이고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던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인력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다가 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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