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

문세영 기자 2023. 8.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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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사는 65세 이 모 씨는 2022년 간암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7만~589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53.7%인 100만 3729명으로, 1조 5891억 원의 초과금을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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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186만 8545명, 지급액 2조 4070억 원
2011~2022년 연도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보건복지부 제공.

경남 창원에 사는 65세 이 모 씨는 2022년 간암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4457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234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부담의료비는 223만 원이 나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비용마저 부담스러운 이 씨는 최근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3만 원이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125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혜택을 입은 사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7만~589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초과금액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돌려 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1조 7999억 원에서 2022년 2조 4708억 원으로 연평균 8% 증가했다. 수혜자 수는 2018년 126만 5921명에서 2022년 186만 8545명으로 늘어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는 186만 8545명에게 2조 4070억 원이 지급된다는 의미로,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얻게 된다.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85%인 158만 7595명으로, 1조 7318억 원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53.7%인 100만 3729명으로, 1조 5891억 원의 초과금을 지급 받게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대상자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 받게 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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