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학폭 예방교육‧정서 검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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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 횟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러면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조기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사회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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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 횟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달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정서‧행동 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매년 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 부의장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모방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해 관련 예방교육의 양적‧질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 예방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조기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사회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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