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관람권 허용 '청탁금지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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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의 범위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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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의 범위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은 허용했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했다.
문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대중음악을 포함한 전체 공연 분야의 5만 원 미만 관람권 판매 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했으며, 판매 금액은 1천874억 원으로 전체 대비 18%를 차지했다.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6520원, 무용 2만6780원, 국악 1만5927원 등 5만 원 미만이었다.
영화의 경우 지난해 기준 평균 관람 요금은 1만285원이며,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1602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장은 "(이번 개정이)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된 국내 영화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권 중 5만 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 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했다.
같은 해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천97억 원)에 비해 30%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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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03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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