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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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23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과 측근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이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법정에서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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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청장 "공소 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 선처 호소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검찰이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23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과 측근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이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법정에서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 구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과 A씨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구청장은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돼 깊이 반성하고 구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최대한 선처해주면 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의 경우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어야 그 직을 잃는다.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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