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다치게 하고 달아난 음주운전 경찰관…자수했지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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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 사고 전에도 통신매채이용음란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광주경찰청은 징계위를 열어 A씨를 경찰에서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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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2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왕복 8차선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SUV와 경차를 들이박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SUV와 경차에 탑승해 있던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순경이었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이었다.
A씨는 추돌 사고 직후 갓길에 차를 두고 달아났다가 광산경찰서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새벽시간 서울 출동을 위해 출근을 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고 전에도 통신매채이용음란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광주경찰청은 징계위를 열어 A씨를 경찰에서 파면 처분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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