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국방부 법무관리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법무관리관이 혐의 사실 빼라 압력 행사”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 측은 23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 1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수사단 관계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유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에 이첩할 서류에서 혐의자 범위는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죄명 및 혐의 관련 내용을 빼라는 취지로 유 관리관이 말했다는 게 당시 자리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박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명시적인 지시냐고 묻자 유 관리관은 자신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1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성 관련된 사건, 사망사건 중에 그 원인에 범죄의심이 되는 경우, 입대 전 사건 등 3가지 경우 수사 권한은 군사경찰이나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가진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국방부 장관도 해병대 사령관도 구체적인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며 “(경찰에 이첩하는 인지통보서에서 혐의 사실 등을) 빼라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혐의 사실을 빼라는 취지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혐의 사실을 적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회수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사건을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법원 발부 영장도 없이 회수한 것은 위법이 더 큰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3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혐의를 ‘항명’으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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