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래 세대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 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 제출

2023. 8. 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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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을 낮게 설정한 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온실가스감축목표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요한 사항"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행 법상 온실가스감축목표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 및 생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며, 과학적 근거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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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위기 헌법소원 청구 3년을 맞이해 헌재의 기본권 침해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을 낮게 설정한 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기후 관련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의한 의견 표명이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재판부에 이같은 위헌의견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빈번한 이상기후 현상이 삶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인 만큼 탄소중립기본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인권 보호 및 향상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이 ▷세대 간 형평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의 하한선을 3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31~2050년의 감축목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점이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인권위는 “2030년까지 탄소예산을 급속히 소비한다면 미래 세대는 극히 적은 탄소예산을 배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법령에서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에 불균등한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감축목표의 하한선을 35%로 둔 데 대해서도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시행령에서 구체적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국내외 여건에 따라 보수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부에 지나친 재량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온실가스감축목표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요한 사항”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가 이같은 의견을 낸 건 탄소중립기본법을 두고 4건의 헌법소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청소년기후행동, 서울의 중학생들, 기후위기비상행동, 아기기후소송단 등은 탄소중립기본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법상 온실가스감축목표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 및 생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며, 과학적 근거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그 피해가 점점 더 구체화·심화되는 반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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