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 등 2명 고발

박우경 기자 2023. 8. 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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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민주당 충남도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서에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광복절 특사로 정용선 위원장이 사면·복권되자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파렴치범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면·복권시켜 줬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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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민의힘 충남도당 로고. 사진=국민의힘 충남도당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민주당 충남도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서에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광복절 특사로 정용선 위원장이 사면·복권되자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파렴치범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면·복권시켜 줬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했다.

정용선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경찰의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지난 6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했지만 사면·복권돼 출마가 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언론에 허위 사실이 그대로 보도되게 함으로써 제22대 총선 출마예정자인 정 위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도 해쳤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모든 부처가 댓글을 게재했던 것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갑자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범죄로 둔갑시켜 사법처리 했을 뿐이고, 당시 정 위원장의 업무와 여론대응팀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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