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원전 오염수 피해 보상'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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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 핵심은 풍문(소문) 피해를 비롯한 직·간접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피해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보상·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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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정의당 전남도당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 핵심은 풍문(소문) 피해를 비롯한 직·간접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피해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보상·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어 "대한민국 피해에 대해 구상권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국제배상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풍문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자당 소속이 활동하는 전남도의회에서 우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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