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남영진 前 방문진·KBS 이사장 31일 해임 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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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심문이 31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31일 오전 11시50분으로 지정했다.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도 이날 오후 1시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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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심문이 31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31일 오전 11시50분으로 지정했다.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도 이날 오후 1시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연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해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14일에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해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재가했다.
권 전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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