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운영 끝에 3인 체제로 막 내린 5기 방통위
김현,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가 23일 끝나면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이 끝났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존의 이상인 위원과 함께 ‘2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 총 5명이 정원인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곳에,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한다. 5인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방송·통신 현안을 결정하라는 취지다.
5기 방통위는 지난 5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하면서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었다. 상임위원은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이상인 상임위원까지 총 3명밖에 남지 않았다.
방통위는 3인 체제로 80여 일간 운영됐다. 그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윤석년 KBS 전 이사를 시작으로 남영진 KBS 이사장, 정미정 EBS 이사,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공영방송 이사 4명을 해임했다.
김현 위원은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통위법, 행정절차법 등을 어기고 9번 직권 남용을 했다고 주장했고, 언론노조 등은 김효재, 이상인 상임위원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직무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도 논란이었다. 방통위법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한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21년 낸 ‘직무대행의 기원, 대행자의 지위 및 권한 범위에 관한 소고-대통령직을 중심으로’ 논문은 대통령직 직무대행에 대해 “대행자는 소극적,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가 마땅하다”라며 “국무총리는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주요 사안 결정은 5인 체제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3인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방통위에는 이상인 위원 한 명만 남았다. 민주당은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 위원이 지난 4월 법제처에 최 전 의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법제처는 이날까지도 답하지 않았다.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돼도 당분간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 김효재 위원의 후임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현 위원의 후임을 추천하기 위해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에 방통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고했다. 앞으로 추천위원회는 어떤 일정, 기준, 절차를 거쳐서 방통위원을 추천할지 등을 논의한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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