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측 "YTN, 추가취재 않고 허위 사실 보도"‥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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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YTN은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간에 이 후보자 부인이 인사청탁의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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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YTN은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간에 이 후보자 부인이 인사청탁의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은 고소장에서 "YTN 측은 제보자 A씨의 제보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사실에 정면으로 반함에도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보도가 이 후보자가 보도 내용에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 진행 중 나온 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고 재차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계속된 흠집내기성 보도의 일환이자, 제소에 대한 보복성 보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앞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최근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724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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