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찾은 윤재옥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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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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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 발의할 것”
정치권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승계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소기업 현안 26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이, 정치권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이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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