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마음대로 감액…뉴프렉스에 과징금 9600만원

최상현 2023. 8.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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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뉴프렉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휴대폰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뉴프렉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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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뉴프렉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휴대폰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뉴프렉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프렉스는 자사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5~10% 인하비율을 정해 그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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