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경찰…단속장비 부실 관리로 과속딱지 934장 '무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를 보면 도 자치경찰단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고정식 단속장비를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단속장소 등 기존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 속도위반 차량 등 단속된 234건이 무효 처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총 14건…자치경찰단 "후속조치 적극 추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 감사위는 지난 4월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도 자치경찰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14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1·시정 1·주의 8·통보 4)와 657만8000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도 자치경찰단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고정식 단속장비를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단속장소 등 기존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 속도위반 차량 등 단속된 234건이 무효 처리됐다.
이 때 같은 방식으로 이동식 단속장비에 의해 단속된 390건도 무효 처리됐다. 특히 도 자치경찰단은 이동식 단속장비와 세외수입관리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도 제때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310건도 무효 처리됐다.
이 뿐 아니라 도 자치경찰단은 야간 단속용으로 구입한 무인단속기 5대와 제주의 한 도로에 설치한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 1대를 단속 업무에 단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자치경찰단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사업 하자 처리 부적정(기관경고)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납품대상업체 선정 부적정(주의)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주의) 등의 지적도 받았다.
도 자치경찰단은 "단속장비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을 최대한 예방해 단속건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