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경찰…단속장비 부실 관리로 과속딱지 934장 '무효'

오미란 기자 2023. 8. 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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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를 보면 도 자치경찰단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고정식 단속장비를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단속장소 등 기존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 속도위반 차량 등 단속된 234건이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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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대상 제주도 감사위 종합감사서 드러나
행정조치 총 14건…자치경찰단 "후속조치 적극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 감사위는 지난 4월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도 자치경찰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14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1·시정 1·주의 8·통보 4)와 657만8000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도 자치경찰단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고정식 단속장비를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단속장소 등 기존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 속도위반 차량 등 단속된 234건이 무효 처리됐다.

이 때 같은 방식으로 이동식 단속장비에 의해 단속된 390건도 무효 처리됐다. 특히 도 자치경찰단은 이동식 단속장비와 세외수입관리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도 제때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310건도 무효 처리됐다.

이 뿐 아니라 도 자치경찰단은 야간 단속용으로 구입한 무인단속기 5대와 제주의 한 도로에 설치한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 1대를 단속 업무에 단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자치경찰단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사업 하자 처리 부적정(기관경고)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납품대상업체 선정 부적정(주의)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주의) 등의 지적도 받았다.

도 자치경찰단은 "단속장비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을 최대한 예방해 단속건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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