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독점 규제…박성준, 플랫폼 공정경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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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3일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 저감책 마련 등을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 중개 거래 등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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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3일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 저감책 마련 등을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 중개 거래 등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정의에는 검색·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는 해당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가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 지금이 엄정한 규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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