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8.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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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이후 출산한 산모가 대상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9월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안내 포스터. <자료 = 서울시>
서울시가 9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100만원 상당 출산 바우처를 지급한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세쌍둥이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어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바우처 지급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낸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산모 중 52.6%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이 궁금하면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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