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찔려 살려달라 했는데…친구 살해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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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월26일 오전 7시30분께 충남 서산 동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군(16)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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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김종서 기자 =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월26일 오전 7시30분께 충남 서산 동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군(16)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일 오전 5시께 술집에서 B군과 한 차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집으로 찾아온 B군을 상대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친구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족 곁을 떠나게 한 점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흉기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머리와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가격하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17세 소년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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