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터지면 '백지화'가 해법… LH, 세금으로 수백억원 물어줄 판

김노향 기자 2023. 8. 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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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카르텔 논란이 제기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백지화'를 선언해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가 전관 업체 용역계약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계약 절차가 중단된 전관 업체들의 법적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주했는데 전관 업체가 포함돼 계약이 중단된 경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 보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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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이후 선정한 전관 업체의 입찰을 취소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카르텔 논란이 제기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백지화'를 선언해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LH를 상대로 전관 업체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가 전관 업체 용역계약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계약 절차가 중단된 전관 업체들의 법적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소 대상인 지난달 말 이후 용역 가운데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없지만 낙찰자 지위를 이용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달 말 이후 용역계약을 확정한 전관 업체와의 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LH는 지난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발주 후 심사 전인 용역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업체를 심사·선정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용역업체의 잘못과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전관을 보유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철회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 해제·해지 조건은 계약 상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발주자의 사정 변경 등이다.

LH는 계약 중단 근거로 '발주자의 사정 변경'을 내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LH에 용역 중단을 지시하면 이를 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얼마큼 인정할지는 알 수 없다.

심사·선정 단계를 완료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낙찰자 지위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규모는 이행이익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이익 상당액이란 계약이 진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뜻한다.

심사·선정을 완료한 설계 용역은 10건(561억원) 감리 용역 1건(87억원)으로 총 11건이다. 낙찰 업체 11개사가 모두 소송할 경우 계약금 총 648억원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수 있다.

보상액 결정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계약건별로 사업 내용이나 금액이 달라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배임 소지가 있다. 통상 용역 거래가 취소되면 전체 금액의 10% 수준을 지급하도록 한 판례가 있다. 보상액만 약 65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주했는데 전관 업체가 포함돼 계약이 중단된 경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 보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H는 입찰 과정에서 전관예우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계약 취소 보상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보상금 지급시 환수 조건도 고지될 계획이다. LH가 주요 발주처라는 점에서 업체들이 적절한 선에 합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업체들이 보상 규모에 대해 법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한준 사장은 지난 21일 회의에서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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