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아동학대 분리' 긍정…'학생부 기재' 쟁점 해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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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사망한지 1달여 만인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현장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계는 이견 없이 요구했던 사항들의 경우 종합 방안에 대체로 담겼다는 평가를 내놨다.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거나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도 교원단체들이 요구해왔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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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등 이견 해소 없이 담아…인력·예산 보완 필요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사망한지 1달여 만인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현장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계는 이견 없이 요구했던 사항들의 경우 종합 방안에 대체로 담겼다는 평가를 내놨다.
교육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 중 하나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범죄의 분리'다.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수사 전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거나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도 교원단체들이 요구해왔던 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악성민원과 수업 방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도가 미비했다는 점이 교권침해의 큰 원인이었는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히 반영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견이 봉합되지 않은 쟁점 사안이 그대로 담겼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조례 정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학생 인권을 통제하려 한다"며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문제 진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부 기재로 학부모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 소송이 되레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에 대한 예시안을 만들어 시·도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정비하겠다는 구상도 '긁어 부스럼 만들기'로 번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송 위원은 "교육부가 제시한다는 교육공동체 조례는 기존 조례들을 통폐합하라는 의미로도 들린다"며 "중앙정부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선에서만 그쳐야 할 것이다. 행정수단을 동원하는 식이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장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도 주문했다.
개별 학교마다 구축하는 '민원대응팀'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학교장 등으로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제2정책실장은 "민원의 책임자는 교장이 돼야 한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교사들에게 민원이 전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과정 역시 '분리하겠다'는 선언보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분리하는지 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같은 면에서 예산, 시설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인력과 예산"이라며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져도 공간, 콘텐츠, 보호 인력이 필요하다. 학칙에만 맡겨놓으면 소규모 학교 등에서는 분리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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