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파면된 경찰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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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3일 도주치상(특가법),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A 순경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주변 수색 중 버려진 사고 차량을 발견, 근무복과 경찰 장구 등 소지품을 통해 운전자인 A 순경을 특정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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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3일 도주치상(특가법),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A 순경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A 순경은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박는 추돌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는데 A 순경은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로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수색 중 버려진 사고 차량을 발견, 근무복과 경찰 장구 등 소지품을 통해 운전자인 A 순경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 사건으로 A 순경은 파면 징계를 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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