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공' 기준 3→2자녀로…11월부터 시행

김건주 기자 2023. 8.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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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28일 입법 예고
경기일보DB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 출산 가구의 소득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로 개선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했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기존 배점은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이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고자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는 10점으로 책정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또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대책을 내놓은 지난 3월28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최대20%포인트(2자녀 이상)까지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다른 사람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3인 이상 가구끼리만 경쟁하면 되는 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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