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거꾸로 가는 비대면 진료

송혜영 2023. 8. 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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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9월 1일부터 초진이 아닌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가 약배송을 받고, 대리 처방 등을 받으면 모두 '불법'이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와 초진 환자 유도 등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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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에서 백재중 원장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9월 1일부터 초진이 아닌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가 약배송을 받고, 대리 처방 등을 받으면 모두 '불법'이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3년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팬데믹이 사라지면서 불법이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9월 1일 부터는 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 복지부가 가진 권한을 적극 행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기관, 약국, 플랫폼 업계에 계도기간 종료를 공지하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을 당부했다.

여기에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콜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와 초진 환자 유도 등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환자와 본인 확인, 비대면 진료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설명과 환자 동의, 환자 정보 제공, 초진 비대면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초진 비대면 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 권고를 다뤘다.

초진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으로 △호흡기 증상 △어지러움 △강한 통증 등 자세한 증상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비대면 진료 돌파구를 찾자는 입장이지만, 부적합한 항목이 많게는 20여개에 달해 비대면 진료 영역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결국 비대면 진료를 막는 법과 가이드라인 앞에 플랫폼 업계는 사업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일부는 서비스를 종료하고 문을 닫았다. '소아 진료 대란'에 비대면 진료로 혜택을 보던 부모들은 걱정이 앞선다.

밤이나 새벽 시간 몸에 이상이 생긴 성인도 질문을 던지면 5분 안에 답해주는 의료 전문가가 있던 플랫폼 앱을 앞으론 사용할 수 없다. 심각하거나 응급한 상황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요긴하게 활용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9월 1일 부터는 다시 네이버 지식인에 '사진'을 올리고 병명을 묻고 전문가가 답을 달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대로 돌아가게 됐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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