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동훈 예산 삭감? 검찰 특활비 성역 아냐”

원선우 기자 2023. 8.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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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재선·서울 강북을) 의원은 23일 “검찰 특수활동비가 성역일 수는 없다”며 “국민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예산은 삭감 대상”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놓고 정면 충돌했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금 있는 곳에 감사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자 대한민국의 원칙”이라며 “감사와 감시를 거부하고 확인을 회피하려는 국가 기관의 예산은 마땅히 손봐야 한다”고 했다. 전날 한 장관에게 특활비 예산 삭감을 언급하자 한 장관이 “예산 삭감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의원은 “과거 국가정보원조차 특활비 기록을 남겨놓았고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그 기록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국정원장과 최경환 전 장관을 처벌할 수 있었다”며 “검찰 특활비도 최소한 사후에라도 감시받을 수 있는 근거만큼은 폐기되지 않고 남겨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피땀을 섬기는 이들이 갖춰야 할 마땅한 예의일 것”이라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한 장관이 검찰 특활비 문제와 관련한 어느 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검찰 특활비도 어느 언론을 근거로 했든지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며 “법무부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해명 자료와 근거를 국민에 발표하고, 타당한 점이 있다면 고치면 된다”고 했다.

“비판과 감시가 불편하다고 투명성 확보를 거부하는 것, 국회의 제도 개선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활동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증빙자료를 남기고 사후적으로 국회가 5년 뒤(수사 종료 등 기밀성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시점)에라도 감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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