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독감과 같은 등급, 코로나 진단·백신 지원 달라지는 점은

지용준 기자 2023. 8.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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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4급 의미는━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등급은 1~4급으로 나뉜다.

코로나19는 초기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돼 감염병 등급 최상위인 1급으로 분류됐다.

━무료→유료, 바뀌는 진단검사 지원 제도━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료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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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4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감염병은 독감이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4급 의미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등급은 1~4급으로 나뉜다. 이중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초기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돼 감염병 등급 최상위인 1급으로 분류됐다. 이후 2022년 4월 2급이 됐고 이번 조정에 따라 4급으로 낮아진다.
4등급으로 조정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대신 527개 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 운영을 통해 확진자 발생 현황을 매주 발표하는 형식으로 전환한다.


무료→유료, 바뀌는 진단검사 지원 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료로 전환된다. 일부 또는 전액 지원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31일 이후에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을 제외하고 검사받는 사람이 전액 부담하는 형식이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면 PCR은 1만~4만원, RAT는 1만원 정도 본인 부담이 있을 전망이다. 적용대상이 아니면 비급여인 만큼 의료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PCR은 6만~8만원, RAT는 2만~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동안 확진자에게 지원되던 생활지원비는 아예 사라진다.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기업에 주는 유급휴가비는 중단된다.


먹는 치료제·백신 무상지원… 고위험군 입원치료는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한다. 백신접종은 연 1회(면역저하자 연 2회) 진행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당분간 이어가고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과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한다. 통합격리관리료, 격리실입원료 등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는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낮춰질 때까지로 정했다.


추가 방역 완화 조치는 시기는


위기단계는 현행 '경계'를 유지한다. 앞으로 '주의'로 내려갈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유행 상황을 더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질병관리청) 대응체계도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 유지한다. 이후 중수본을 해체해 방대본이 전담하는 체계가 된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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