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독감과 같은 등급, 코로나 진단·백신 지원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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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4급 의미는━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등급은 1~4급으로 나뉜다.
코로나19는 초기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돼 감염병 등급 최상위인 1급으로 분류됐다.
━무료→유료, 바뀌는 진단검사 지원 제도━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료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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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대상이면 PCR은 1만~4만원, RAT는 1만원 정도 본인 부담이 있을 전망이다. 적용대상이 아니면 비급여인 만큼 의료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PCR은 6만~8만원, RAT는 2만~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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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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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질병관리청) 대응체계도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 유지한다. 이후 중수본을 해체해 방대본이 전담하는 체계가 된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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