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만원 이하 문화·스포츠 관람권, 청탁금지법 허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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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문화·스포츠 관람권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5만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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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문화·스포츠 관람권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5만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하도록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5만원 이하 선물을 허용했으나, 선물 유형은 '물품'에 한정돼 '관람권'은 제외돼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며 "지난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 5만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하고 판매금액은 1874억 원으로 전체 대비 18%"라고 설명했다.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6520원, 무용 2만6780원, 국악 1만5927원 등이다. 비교적 고가인 뮤지컬과 대중음악 콘서트를 제외하면 영화를 포함해 5만원 이하로 선물가능한 문화관람권 범위가 넓은 셈이다.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스포츠경기 입장권도 대부분 5만원 미만으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된다.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장은 "더 많은 영화 관람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턴 신용카드로 영화관람료를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도 가능해졌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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