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 관람권 선물 포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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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공연과 영화·스포츠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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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공연과 영화·스포츠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왔으나 선물 유형은 물품에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했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대중음악을 포함한 전체 공연 분야의 5만 원 미만 관람권 판매 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했으며, 판매 금액은 1천874억 원으로 전체 대비 18%를 차지했다.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6천520원, 무용 2만6천780원, 국악 1만5천927원 등 5만 원 미만이었다.
영화의 경우 지난해 기준 평균 관람 요금은 1만285원이며,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1천602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장은 "(이번 개정이)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된 국내 영화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권 중 5만 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 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했다. 같은 해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천97억 원 대비 30% 수준이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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