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껴안고 성추행한 사장, 벌금형에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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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주가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A 씨는 B 씨와 대화하면서 어깨만 잡았을 뿐 뽀뽀한 사실은 없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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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주가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양팔로 껴안으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추행을 이어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A 씨는 B 씨와 대화하면서 어깨만 잡았을 뿐 뽀뽀한 사실은 없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A 씨와 B 씨가 나눈 두 차례 통화 내용에 비춰 봤을 때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B 씨가 추행 사실을 계속 추궁하자 A 씨는 연이어 사과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또한 B 씨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A 씨가 사직 사유까지 지시한 점을 봤을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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