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오염수 피해어민 보상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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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 보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23)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가 보상과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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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정의당 전남도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 보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23)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가 보상과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범위는 풍문 피해를 비롯한 모든 직간접 피해가 해당되며, 특히 보상에 나선 지자체가 일본 정부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은 또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국제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전남도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제2원전 폐로에 따른 확보 부지에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지만 해양 투기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시민의 건강권과 어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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