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건의 '산업단지 입주 협약 규제 개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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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시가 건의한 산업단지 입주 협약 규제 개선이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전격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앞서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입주 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업단지의 토지 공급과 기업 유치와 관련한 절차와 시간이 간소화돼 기업들의 투자 의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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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시가 건의한 산업단지 입주 협약 규제 개선이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전격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앞서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입주 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업단지의 토지 공급과 기업 유치와 관련한 절차와 시간이 간소화돼 기업들의 투자 의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분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관련 법령 개정 때 1조3천억원 투자 증가, 3조7천억원 기업 매출 증가, 5천명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규제 개선 성과로 양주시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더 많은 기업과 협력해 지역 발전에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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