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상태로' 주차 차량서 15만원 훔친 경찰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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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경찰관이 해임됐다.
2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경위를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제로 퇴직시키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앞서 A경위는 지난 5월 2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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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경찰관이 해임됐다.
2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경위를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강제로 퇴직시키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앞서 A경위는 지난 5월 2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비번 날 술에 취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에 넘겨진 A경위는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다.
한편 해임 처분을 받은 A경위가 이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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