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8년 넘게 달린 경찰차 1195대 …노후차량 교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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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은 44%가 2014년 이전 도입조달청 고시 따르면 진압차 등 대부분 내용 연수 8~10년경찰청 "예산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한 노후 차량 많아 어려움 호소"경찰 차량 100대 중 7대가 8년 넘게 운행된 노후화된 차량이라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우택 의원은 "내용 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노후화로 일선에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경찰청장은 관련 예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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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은 44%가 2014년 이전 도입
조달청 고시 따르면 진압차 등 대부분 내용 연수 8~10년
경찰청 “예산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한 노후 차량 많아 어려움 호소”
경찰 차량 100대 중 7대가 8년 넘게 운행된 노후화된 차량이라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특수차량은 절반 가까이가 8년 이상 운행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차량 1만6690대 중 7.1%인 1195대가 2014년 이전 도입됐다.
특수차량은 전체 303대의 44.5%인 135대를 2014년 이전 들여와 운행한 지 8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시위에 투입되는 중계차와 폭발물 탐지견를 이송하는 다목적운반차 등이 특수차량에 포함된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내용 연수(사용 가능 기간)가 10년을 넘는 차종은 농업용 트랙터(12년)가 유일하다. 진압차와 버스·승용자동차 등 대부분 차량의 내용 연수는 8∼10년이다.
경찰 업무 특성상 낡은 차량의 기능 저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우택 의원은 “내용 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노후화로 일선에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경찰청장은 관련 예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측은 “매년 교체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교체 중이나 차량 단가 상승 등 예산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한 노후 차량이 많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국정과제인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달성을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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