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에 책임 묻는다

황대훈 기자 2023. 8.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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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대안 마련에 나섰던 교육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책임을 묻는 내용인데요. 


교권침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등 쟁점이 됐던 내용도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회복 종합대책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신고가 들어와도 교육당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 곧바로 직위해제 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소극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개최하도록 바뀝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교장에게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학교 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 보고 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조치도 내놨습니다. 


교육활동과 무관하거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에는 교사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권침해로 규정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특별교육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법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교원과의 소통 시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유지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의 개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조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 교권침해 내용의 생기부 기재 방안은 시안과 마찬가지로 포함됐습니다. 


신설되는 학교 민원대응팀에는 나이스와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적용해 업무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유보통합을 앞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역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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