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1명 줄이고 교류협력 4개 조직 통합

김지산 기자 2023. 8. 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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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81명을 감축하고 교류협력·회담·출입 기능을 전면 재편한다.

정보조사협력과는 통일부 내 정보상황실 및 공개정보센터 등 각종 정보조사 기능을 통합하고 정보 분석 및 북한 실상 이해 제고 등을 위한 기초 자료 업무를 맡게 된다.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국사무소 등 4개 조직은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된다.

남북대화 전략 개발, 교류협력 제도 개선 및 현안관리 등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의 핵심 기능 위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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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허경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가 81명을 감축하고 교류협력·회담·출입 기능을 전면 재편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26일 만이다.

23일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일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현 정원 617명 중 81명을 줄인 536명으로 인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전체 조직은 3실 3국(1대변인 포함) 6관(1센터장 포함)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1센터장 포함) 27과 6팀으로 재편한다.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한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장관 보좌관의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통일정책실은 통일 준비 및 중장기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통일정책실 아래 있던 국내외 통일 기반 구축 노력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고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통일기반조성과를 설치한다. 또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관리하기 위한 메시지 기획팀도 신설한다.

국내외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협력국'을 신설한다. 기존 통일정책실 산하 통일정책협력관을 통일협력국장으로 분리·독립시켜 정책 추진의 적시성·추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장 자리는 국내 유관기관, 시민단체, 지자체, 국제사회 등 민간전문가에게 맡길 예정이다.

통일협력국 산하엔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 등을 전담할 '통일인식확산팀'을 설치한다.

기존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산하에는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한다. 정보조사협력과는 통일부 내 정보상황실 및 공개정보센터 등 각종 정보조사 기능을 통합하고 정보 분석 및 북한 실상 이해 제고 등을 위한 기초 자료 업무를 맡게 된다. 기존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통일부 산하 소속기관은 기존 6기관 4부 20과 3팀이 5기관 2부 15과 4팀으로 축소된다.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국사무소 등 4개 조직은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된다. 남북대화 전략 개발, 교류협력 제도 개선 및 현안관리 등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의 핵심 기능 위주로 운영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추진단' 등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교류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직급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에서 나급(2·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산하 기획운영과, 관리과를 통합해 센터장이 통할한다.

개방형 직위는 기존 5개에서 11개로 대폭 늘린다. 대외협력, 북한인권, 통일교육 등 민간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해 개방함으로써 부서 내 활력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개방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기존 통일교육원장(가급)에 통일협력국장(나급), 북한인권기록센터장(나급)을 추가한다. 과장급 이하에선 기존 4개 직위에서 8개 직위로 확대된다.

이번 조직 재편은 경색된 남북 관계와 급변하는 통일 정책 환경이 반영됐다. 개편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 다음 달 5일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조직의 안정을 조속히 이루고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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