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모든 산모에 100만원 산후조리 바우처 지원

2023. 8. 23.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출산 후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경비를 9월 1일부터 본격 지원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출산 후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경비를 9월 1일부터 본격 지원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요가‧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