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텍연구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시설편의 제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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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다이텍유니온크루(다이텍연구원 노조)는 사측인 다이텍연구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이텍연구원은 대구 서구에 있는 섬유소재 연구기관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다.
지난해 8월 설립된 다이텍연구원 노조는 사측과 4개월가량 교섭 끝에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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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다이텍유니온크루(다이텍연구원 노조)는 사측인 다이텍연구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이텍연구원은 대구 서구에 있는 섬유소재 연구기관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다.
이번 협약에는 조합비 일괄공제, 시설편의 제공 등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올해 교섭 과정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등도 사측과 별도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설립된 다이텍연구원 노조는 사측과 4개월가량 교섭 끝에 협약을 체결했다.
노조 가입률은 약 30%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포괄임금제가 폐지됐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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