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 1년…카카오-SK 수백억 구상권 싸움 '초읽기'

최우영 기자 2023. 8. 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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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9일 남궁훈·홍은택 당시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용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해 전국민의 소통이 일시적으로 끊겼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책임을 물을 공방이 곧 시작된다. 카카오는 사고 당시부터 서비스 주체로서 이용자들에게 우선 보상한 뒤 데이터센터의 운영 주체인 SK C&C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카카오와 SK C&C가 다른 데이터센터 고객사들과 마찬가지로 원만히 협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소 275억원을 넘는 배상금액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전망이 우세하다.
카카오가 받을 돈, 최소 275억원
23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았던 카카오 T, 카카오게임즈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사용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난 6월 30일 완료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가 지출한 금액은 275억원 정도다.

이 금액은 우선 전액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카오가 현재 진행 중인 피해금액 산정 작업에는 이에 더해 소비자가 아닌 '카카오'가 직접 입은 피해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카카오의 피해에는 △임직원의 업무 차질 △기업 이미지 하락에 따른 브랜드가치 타격 △데이터센터 복구를 위해 들어간 내부 처리 비용 등 유무형의 손실이 모두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까지 집계된 금액은 카카오 공동체의 이용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전체에 피해를 보상한 약 275억원"이라며 "아직 최종 보상 완료가 된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구상권 청구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떄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산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피해금액 가릴 쟁점 '관리·후조치·책임회피'
지난해 10월 21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촉발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수사하기 위해 경기 성남 SK C&C 판교캠퍼스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을 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는 SK C&C의 데이터센터 관리 부실이다. 화재 발생 자체에 더해 부실한 화재방지장치 등은 전부 SK C&C의 귀책 사유로 작용해 고객사인 카카오에 배상해야 할 근거가 된다.

다만 카카오의 피해 기간을 늘렸던 '사고 후 조치' 부분에서 두 기업 간 다툼이 발생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화재를 진압하면서 전체 데이터센터를 불능 상태에 빠뜨린 '침수 진화방식' 때문에 전력 복구가 늦어지면서 카카오의 각종 서비스 불통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SK C&C는 이 부분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어필하며 배상 금액의 감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태 초기 데이터센터의 화재보다, 고객사인 카카오의 '데이터 이원화 조치 미흡' 등을 직접 거론하며 성난 여론을 피해가려 했던 SK C&C에 '괘씸죄'를 물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시 전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자 SK C&C는 카카오의 이중화 조치 미흡이 사태를 키웠다거나, 카카오에 전원 차단 전 미리 고지했다는 주장을 하며 카카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사전 고지'에 대해 또 다른 고객사인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지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며 SK C&C의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
험난한 협의…법정 가면 장기전 될라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SK C&C는 당시 데이터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사 중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곳들과는 이미 보상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마켓컬리, 직방, 피플카 등이 당시 일부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기업들이다. 이 밖에 카카오지도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기업의 서비스들도 피해를 봤다.

SK C&C 관계자는 "아직 카카오 측으로부터 피해보상 관련 협의 제안이 온 사실은 없다"면서도 "고객사로부터 요청이 들어올 경우 협의에 성실히 임해 원만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고객사에 비해 피해보상 규모가 현저히 크기 때문에, 업계에선 결국 양측이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정 공방으로 갈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4년 4월 발생한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의 배상 책임을 가리는 진실 공방도 꼬박 9년이 지난 올해 3월 들어서야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는 등 손실금액 산정과 이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은 복잡한 과정"이라며 "카카오와 SK C&C의 책임 공방도 단기간에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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