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우유에 세균 초과”…식약처, 부적합 유가공품 5건 적발

이은영 2023. 8. 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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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품 534건을 지난달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우유 등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보배유가공방의 '평창보배 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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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품 534건을 지난달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우유 등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보배유가공방의 ‘평창보배 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경북 구미 옥성면 소재 풀마실 유가공 영농조합법인의 ‘구미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 밖에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연보람 우유·유지방 기준치 미만), 다온산양유 요구르트(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기준치 미만) 등도 2건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위생점검 위반 내역도 있었다. 해당 업소는 느티나무 치즈(건강진단 미실시), 원플러스원(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밀크푸드(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 미실시), 해뜰목장 꿈앤들(자가품질검사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414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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