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문화예술·스포츠 소비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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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직자 등에 제공이 허용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은 그 유형이 물품으로 한정됐으나, 개정안에서는 5만원 이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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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공직자 등에 제공이 허용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은 그 유형이 물품으로 한정됐으나, 개정안에서는 5만원 이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을 기대한다. 지난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으로 전체 공연 분야(대중음악 포함)의 5만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1874억원으로 전체 대비 18%다.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6520원, 무용 2만6780원, 국악 1만5927원 등으로 5만원 미만이다.
영화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관람요금은 1만0285원,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1602억원이다. 프로스포츠(축구·야구·농구·배구 등) 입장권 중 5만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97억원 대비 30% 수준이다.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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