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충주병원 노조 "교수가 간호사에 성희롱·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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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이 이 병원 교수가 간호사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폭언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3일 충주시 교현동 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교수가 지난해 6월부터 진료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폭언을 일삼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피해자들이 지난 5월 말부터 피해 호소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됐지만 병원 측은 해당 교수를 감싸며 사건을 조용히 종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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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이 이 병원 교수가 간호사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폭언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3일 충주시 교현동 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교수가 지난해 6월부터 진료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폭언을 일삼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A 교수가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이쪽이지"라고 말하며 간호사의 꼬리뼈를 만졌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피해자들이 지난 5월 말부터 피해 호소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됐지만 병원 측은 해당 교수를 감싸며 사건을 조용히 종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는 상태로, 병원 측은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분리하고, 노동부 감독관의 지도 아래 공정한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6월과 7월 1·2차 고충처리위원회와 노사 동수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교수의 폭언이 인정돼 사과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3~4차례 어깨 및 꼬리뼈 부분 접촉이 있었다는 간호사의 주장과 달리 해당 교수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또 간호사들이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거부해 유급 휴가 등으로 업무 배제를 한 상태로, 이러한 사건 해결 노력이 (노조에 의해) 폄훼된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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