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핵전쟁 대비해 국민 생명 지켜야”···‘핵전쟁 민방위 체제 구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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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핵전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핵 무장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결국 핵·미사일 공격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핵전 민방위 체제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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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정의에 ‘핵 방호’ 명시하고 핵 방호시설 설치 의무화
북한 핵 공격 상황을 통합 방위사태로 지정
신 의원 “북·중·러 핵무장국에 둘러싸인 한국, 치명적 위협은 핵·미사일 공격”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핵전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핵 방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통합방위사태, 국가 비상사태 및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기존의 민방위 체제를 핵전 민방위로 재정비하고, 범국가적 핵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최근 북한이 이른바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며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민방위 대응 체계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항공기 공격 대비에만 초점을 맞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호시설과 신속·정확한 경보 체제를 구축하고, 핵 공격을 상정한 실전적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핵전 민방위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핵 무장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결국 핵·미사일 공격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핵전 민방위 체제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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