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8년 넘게 운행한 경찰차 1195대···노후 차량 교체 시급”

최지영 기자 2023. 8. 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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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100대 중 7대가 8년 넘게 장기간 운행하고 있어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차량 1만6690대 중 약 7.1%(1195대)가 지난 2014년 이전에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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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23일 경찰 차량 자료 분석
경찰 차량 1만6690대 중 7.1%(1195대)가 2014년 이전 도입
집회·시위 중계차 등 다목적운반차 등 특수차량은 전체의 44% 가량이 운행 8년 경과
조달청 고시엔 진압차 등 대부분 내용 연수(사용 가능 기간) 8~10년
정 의원 “차량 노후화로 일선 현장 대응 어려움 호소”
노후차량 교체 경찰차 사진. 연합뉴스.

경찰 차량 100대 중 7대가 8년 넘게 장기간 운행하고 있어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차량 1만6690대 중 약 7.1%(1195대)가 지난 2014년 이전에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이 집회, 시위에 투입하는 중계차, 폭발물 탐지견을 이송하는 다목적운반차 등 ‘특수차량’은 전체 303대 중 44.5%(135대)가 2014년 이전에 들여와 운행한 지 8년이 넘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내용 연수(사용 가능 기간)가 10년을 넘는 차종은 농업용 트랙터(12년)가 유일하고, 진압차와 버스·승용자동차 등 대부분 차량의 내용 연수는 8∼10년이다. 물리적 충돌이 빈번한 각종 집회 현장 등 치안을 관리해야 하는 경찰의 업무 특성 상 낡은 차량의 기능 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내용 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노후화로 일선에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경찰청장은 관련 예산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정 의원에 제출산 서면답변 자료에서 "매년 교체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교체 중이지만, 차량 단가 상승 등 예산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한 노후 차량이 많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국정과제인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달성을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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