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유리하게 인건비 산정, 성과급 지급”

이정은 2023. 8. 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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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오늘(23일) 내놨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S 등급을 받은 기관은 250%의 성과급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D, E 등급 기관에는 성과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가가 잘못되면, 자격 없는 공공기관에 성과급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 "유리하게 '인건비 인상률' 산정…성과급 지급"

감사원엔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 등이 담긴 보고서를 2019년 3월 기획재정부에 냈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지역난방공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무기계약직의 복리후생비 등을 산정해 총인건비 인상률이 상한인 2.6%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조정하지 않아 상한인 2.6%를 넘겼다면, 한국지역난방공는 총인건비 관리 지표에서 0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경영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고, 이듬해 임직원에게 성과급 78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경영평가 성과급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부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각각 통보했습니다.

■ 배점 오류로 '기관 평가 등급' 달라지기도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점수를 매기는 배점 과정에 오류가 있던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 사회통합 등 기준으로 점수를 받는 '사회적 가치 지표'는 기관별로 가중치가 달랐지만 모든 기관에 가중치 고려 없이 일괄 적용되면서, 종합 상대평가 등급에서 오류가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환경공단 등 2곳은 본래 등급보다 높게, 아시아문화원 등 2곳은 본래 등급보다 낮게 경영평가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에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A 과장에게 평가 서류인 '득점 집계표' 제출을 세 차례 요구했지만, A 과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A 과장 등 3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했습니다.

■ 평가기관서 자문료 받고도 재위촉…"평가위원 선발 규정 어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경영평가위원'들의 역할이 큽니다. 기재부는 대학교수나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경영평가단을 구성한 뒤 경영실적 평가를 맡기는데, 이들의 평가 내용은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규정상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도중 피 평가기관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대가를 받았다면, 향후 5년 안에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이 규정을 어긴 사례를 여럿 적발했습니다. 일례로 2018년에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B 교수는 임기 도중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기관에서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970만 원을 받았는데, 2020년 다시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156명의 위원이 피 평가기관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뒤에서 재위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경영평가위원 후보자 검증 기준을 철저히 세우라고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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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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