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 ‘경제적 대가’ 받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재위촉”

김문관 기자 2023. 8.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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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을 수년째 재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019년 경영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준을 완화해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자를 경영평가위원으로 재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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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에 관련자 징계·주의 요구

기획재정부가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을 수년째 재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등을 결정하는 경영평가 등급을 산출하는 직책이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감사원은 23일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019년 경영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준을 완화해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자를 경영평가위원으로 재위촉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위반자 53명 중 16명이 2020년, 14명이 2021년 재위촉됐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일부 개별 평가지표의 배점이 평가편람과 다르게 설정돼 있는데도 이를 확인·수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기관의 종합 등급이 정당한 등급과 다르게 결정됐다.

기재부는 2019년도 경영평가 시 개별 평가지표의 배점이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평가단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별 평가지표의 등급을 임의 변경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환경공단과 구 철도시설공단의 종합 등급이 정당 등급보다 높게 결정됐다. 또 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아시아문화원의 경우 정당한 등급보다 낮게 결정됐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부당 처리하거나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재부 담당 과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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