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2자녀 가구도 가능해진다

안다솜 2023. 8. 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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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명당 소득·자산요건이 10%p씩 완화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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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법규칙 자녀 수 배점에 2자녀(25점) 항목 추가해 개정키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 완화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명당 소득·자산요건이 10%p씩 완화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 수 배점에 2자녀(25점) 항목을 추가한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이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3인가구가 면적 45㎡를 넘는 주택 입주 희망 시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게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와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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