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2자녀 가구도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명당 소득·자산요건이 10%p씩 완화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 완화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명당 소득·자산요건이 10%p씩 완화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 수 배점에 2자녀(25점) 항목을 추가한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이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3인가구가 면적 45㎡를 넘는 주택 입주 희망 시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게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와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람난 아내에게 홧김에 '손찌검'…이혼 책임, 누가 더 클까?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4일, 윗사람 공경하면 큰 복이 따르게 되는 띠
- 솔리다임, 세계 최대 용량 AI 낸드 솔루션 eSSD 'D5-P5336' 출시
- "요즘 MZ들이 취직하면 처음 하는 일"…'송부'? '재량'?
- 디딤돌대출 국회 청원 등장…"맞춤형 관리 방안 철회" [단독]
- "조합장 구속"…상계2구역 소송전에 조합원 '눈물' [현장]
- 이통3사의 호소…"과기부, 공정위 담합 조사 살펴 달라"(종합)
- "나 집주인인데"…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 20대男, 구속
-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정부가 '의료파탄 시한폭탄' 멈춰야 대화 가능"
- [속보] 새 의협 비대위원장, 박형욱 "정부 '의료파탄 시한폭탄' 멈춰야 대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