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사건' 무죄 확정 이동재 前기자…형사보상금 4500만원 받는다

구진욱 기자 2023. 8.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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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로 202일 구금됐으나 최종 무죄 받아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채널A 사건'으로 202일간 구치소에 구금됐다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45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7일 이 전 기자의 구금 및 비용 보상금으로 국가가 4513만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돼 2020년 7월17일부터 2021년 2월3일까지 202일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다 구속 만료 하루 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하며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MBC가 2020년 3월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취재원에게 선처를 언급하며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여권은 이를 '검언유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MBC 보도 석 달만인 그 해 6월 채널A에서 해고됐고 구속기소까지 됐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3년 만인 올해 1월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앞서 1·2심에서도 연이어 무죄를 받았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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