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전 롯데 투수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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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서준원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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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서준원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명백한 대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범행이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면서 프로야구협회 제명, 롯데 구단의 방출 조처, 아내와의 이혼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만 2세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변론했다.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단 내에서의 엄격한 생활 통제와 육아로 쌓인 스트레스를 삐뚤어진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부모님, 아내, 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용돈을 주겠다고 속여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내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는 오는 9월 13일이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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